안녕하세요. 지금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기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역시 2022년도부터 도입된 비대면 사실조사가 먼저 시행되며 실시하지 않거나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에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하여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 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각각의 경우는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지원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징후나 정황이 보이는 경우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의심자의 경우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특이 사항이 없는 일반 세대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안에 정부 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안에 간편한 방법으로 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정부 24 앱이 깔려 있지 않다면 어플부터 핸드폰에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세요.
- 안드로이드 : https://bit.ly/3WoUryz
- ios : https://apple.co/467hi4U
① 정부 24 어플 접속 :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어플에 접속한 후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치기반GPS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세대별 1인(세대원 가능)이 세대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확인 :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③ 사실조사에 응답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정부 24 사실조사 페이지의 [예시]입니다.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별지 제3호 서식(세대명부)
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 기간인 8월 27일 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이·통장 및 읍 ·면 ·동의 공무원이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정(10.16. ~ 11.12.)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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